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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택종류 쉽게 이해하기!

by 띵과장 2023. 3. 20.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은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듣는 순간 ???? 하실 겁니다.

 

사실 매매나 청약을 준비하시는게 아니면 모르셔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내 집마련 다들 꿈꾸고 계시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는 어른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용어에 대해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단일가구를 위해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태로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의 건물을 칭하며

주방이나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나

주거빙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원룸과, 고시원, 하숙집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제외하고 3층 이하의 건물이며,

다중주택과 다르게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단독 생활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에 속해 개인별 소유는 불가합니다.

(예: 주인이 1명인 빌라, 상가건물)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이며

여러 방으로 이어진 1세대용의 주택이 입구, 계단, 복도 등을 공유한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아파트 계약면적에는 전용면적+공용면적만 포함)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이며, 1인 가구가 살기 좋고

주거가 주목적일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립니다.

(오피스텔 계약면적에는 전용면적+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

단, 매매할 때 취득세가 높습니다.

 

다세대 주택

4층 이하의 건물로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며,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같은 주택이여도 각 주택, 건축물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거주나 투자목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건축물을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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